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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
금융위원회는 ’26.7.31.(금)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 요구를 의결하였다.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트래블월렛, ㈜포트원솔루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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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요구 대상 전자금융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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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 |
조치 요구 사유 |
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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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 |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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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페이먼츠 |
자기자본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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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렉스페이 |
자기자본,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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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스퀘어 |
자기자본,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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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롬넷 |
자기자본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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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페이 |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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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 |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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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파이낸셜 |
자기자본,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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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월렛 |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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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원솔루션스 |
자기자본,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
이는’25.12.1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으로,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선불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으로 금번이 첫 번째 조치 요구 사례이다.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데도 행정조치 수단이 없어 가맹점·이용자 피해를 키운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금번에 조치 요구를 받은 10개 전자금융업자는 조치 요구일(’26.7.31.)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7.1.31.까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미이행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조치 가능*).
*다만, 이행기간(6개월) 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구체적인 경영개선 실적이 있거나 세부 증빙을 포함한 향후 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촉구 등도 가능
다만, 금번 조치 요구는 건전성 지표 개선 등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조치 요구 이행기간(6개월) 중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소비자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치 대상 전자금융업자(10개) 중 7개사의 PG 정산자금, 선불충전금이 1억원 미만으로 소액이고 그 밖의 3개사의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산업이 이용자 신뢰 속에서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전경영 체계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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