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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2026-07-31 조회수 : 1626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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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만호제강㈜

회사

616.1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2인

123.2백만원

신한회계법인

114백만원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380.3백만원

대주회계법인

19.8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24. 제12차 및 ’26.7.8.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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