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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2026-06-22 조회수 :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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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FATF는 의장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 멕시코)가 주재하는 마지막 FATF 총회인 제34기 6차 총회개최하였음

 

각국이 기술 혁신 악용신종 위험과 범죄 수법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특히 민간 부문과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 위험완화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적 이니셔티브* 채택

 

    *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준(R.15) 이행 현황 분석 보고서, 탈중앙화 금융(Defi)의 위험에 관한 타겟 보고서, 민관 협력(PPP) 및 데이터 보호 체계에 관한 글로벌 개요 보고서 

국제기준 미이행국북한·이란·미얀마고위험국가 지위유지하는 한편, 미얀마사기범죄 및 사이버 스캠(cyber scam) 조직과 관련된 불법 금융 위험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개정성명 공개

 

 ㆁ 캐나다와 튀르키예 FATF 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법제 기반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 대응의 효과성을 평가


FATF 신임 의장(영국, 자일스 톰슨)전략적 우선 과제 채택 및 FATF 신임 부의장으로 인도의 비벡 아가왈(Mr. Vivek Aggarwal) 선출


◇ 우리 대표단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위험 확대 및 탈중앙화 금융 등 신흥 위험에 대해 각국이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공조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언급

 

 ㆁ 이를 위해 역외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트래블룰 확대(소액 거래 등), 민간과 당국정보공유 확대협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


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6.15일~6.19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10명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韓·美·中·日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번 총회에는 200여 개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국과 국제기구 옵저버들이 참여하여 전세계 금융 건전성과 안보를 위협하는 진화하는 위협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고, 불금융에 맞선 전 세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합의되었다.


[글로벌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


 < 금융 분야의 책임 있는 기술혁신 보장 >


  FATF는 ‘22년 6월 이래 매년 점검중인 FATF 및 지역기구(FSRB) 회원국들가상자산(VA)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AML 의무 부과 및 감독 FATF 기준(권고 15) 이행 현황을 분석한 제7차 업데이트 보고서 발간하기로 하였다. 동 보고서는 각국의 FATF 기준권고 15(트래블룰 이행/감독 등 AML 의무) 이행이 전반적으로 더딘 상황으로,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활동 규모가 큰 일부 국가들에서 실질적인 기준 이행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FATF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의 성장과 이들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에 대한 잠재적 위험 노출(익스포져)탈중앙화 금융의 위험성에 관한 신규 타겟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대규모 사기 및 금융사기지속적으로 악용되고, 이러한 범죄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위험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며, 공지능(AI)이러한 위협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기준 이행이 미흡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FATF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기준이행 방안 검토해야 한다 주장하였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DeFi 관련 타겟 업데이트와 함께 VA 생태계의 신흥 위험과 이에 대한 글로벌 대응 격차를 잘 분석한 상기 두 개의 보고서  채택을 환영하면서도 VASP에 대한 인허가·등록 요건, 감독 방식, 역외 VASP 대응 방식이 관할권마다 달라 규제 차익이 발생하여 AML/CFT 조치의 효과성이 약화될 수 있는 바, 일관되고 효과적인 글로벌 규제 체계를 적시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회원국들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트래블룰송금·수취 VASP 모두에 적용하고, 소액 거래까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 조직 역외·미등록 VASP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객확인 의무 강화와 함께 고위험 미등록 VASP와의 거래제한 조치도 검토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디파이신흥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글로벌 공조 중요성 재확인하였다.


<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쉽(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


  FATF는 디지털화 확대국경간 거래의 단편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기범죄 비롯한 각종 범죄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총회는 「민관 협력(PPP) 및 데이터 보호 체계(Data Protection Arrangements) 관한 글로벌 개요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동 보고서는 다음 달 발간될 예정으로, 전 세계 다양한 정보공유 모델소개하고 데이터 보호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범죄 대응에 활용 가능한 금융정보(Financial Intelligence) 공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FATF 총회 국경간 지급결제 투명성에 관한 강화된 FATF 기준인 권고 16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지침서(Guidance)에 대한 공개 협의 승인하였다. 동 지침서는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 확산금융(PF) 및 전제범죄(predicate crimes), 특히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기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불법수익을 창출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서 약 5천억 달러 규모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제4차 상호평가 결과 전체 회원국의 약 90%에서 주요 전제범죄로 식별되는 등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이러한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정보공유 체계 강화를 위한 보고서 완성을 환영하였고, 국경간 지급결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R.16) 개선 노력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각국의 역량 제고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5.6월)와 같이 이란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지위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미얀마의 경우, 미얀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기범죄 및 사이버 스캠(cyber scam) 조직과 관련된 불법금융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촉구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공개 성명서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0개국 중 2개국(나미비아, 알제리) 제외하고 신규로 추가 2개국(이라크,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신규로 추가하여 총 22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국가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 대응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2개국*


* (현행유지)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불가리아,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모나코,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앙골라, 레바논, 코트디부아르, 라오스, 네팔,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신규추가) 이라크,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FATF 회원국들의 제5차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FATF는 캐나다와 튀르키예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26.9월중 공개예정)하였다. 여타 회원국의 상호평가한국의 제5차 상호평가 대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논의인 바, 향후에도 회원국들의 상호평가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캐나다와 튀르키예의 상호평가 보고서 논의에서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s)AML 등 의무 이행 효과성(IO.3)평가에 대해 각국의 감독체계 차이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련 당국간 협력 메커니즘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FATF 신임 의장의 전략적 우선순위 채택 및 신임 부의장 선출]


< 차기 2년 업무수행을 위한 FATF 신임의장의 전략적 우선순위 >


  총회는 신임의장 자일스 톰슨(영국, Mr. Giles Thomson)이 차기 2년간(’26.7.01 ~‘28.6.30) 의장직 수행을 위해 제안한 전략적 우선순위(3대 전략)를 채택하였다. 신임의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전략적 우선 순위를 중심으로 FATF 업무 프로그램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며, 특히 전임 멕시코 의장 임기 동안 진행되던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예: 저역량 국가 AML 시스템 발전 방안)영국 의장직 하에서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확인하였다.


* 사기 범죄에 대한 FATF의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 위험기반접근(RBA) 및 위험기반감독(RBS)의 효과적인 이행 제고, 정보공유와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강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임 영국 의장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환영하고, 특히 사기범죄 대응과 관련한 전략적 우선순위는 시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조직적 스캠 단지와 연계된 각종 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실무적 경험을 축적해 온 바, 이를 적극 공유하여 관련 과제 추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 ➋ 기타: FATF 신임 부의장 선출 및 ’26-‘28년 예산 원칙 합의 >


  총회는 차기 1년간(‘26.7월 – ’27.6월) 부의장으로 인도비벡 아가왈(Mr. Vivek Aggarwal) 임명하였다. 신임 부의장은 영국 의장과 협력하여 FATF 및 지역기구(FSRB) 활동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FATF 회원국들은 지난 ‘24년 장관급 선언에서 합의한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를 위한 핵심예산(분담금) 비중 확대(2030년까지 점진적 확대, 총 예산의 80% 이상 수준) 기조하에 차기 2년간 FATF 예산 운영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였다. 합의된 예산 원칙핵심 기조는 회원국간 더 공정한 분담금 분배 및 점진적이며 안정적인 분담금 증대로서, 이를 기반으로 차기 총회내년 회원국 분담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차기 총회 ‘26년 10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지를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4기 제6차 총회(‘26.6.15-6.19)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 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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