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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
2026-04-17 조회수 : 1342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혜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967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


- 금융위‧금감원,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를 파악하여

보험모집 관련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

- 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하여 부적정 의심 시설 실태조사 및 적발 시설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KBS)에서 보도*요양시설 운영자금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를 개인(대표자 등)으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26.04.15. KBS보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 부당 영업행위 여부 확인할 예정이다.


 ㅇ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GA)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 등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전국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공적 재원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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