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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9-05-09 조회수 : 558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정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517

 증권선물위원회 2019.5.8. 9차 정례회의에서

 

ο 비상장법인 선산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알리코제약  더이앤엠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티피씨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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