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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19-05-09 조회수 : 717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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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19.5.9()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ㆍ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면밀한 관리를 당부

 

■ (일시 / 장소) ’19.5.9() 10:0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21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

    - 기재부 차관보,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산림청 차장

    - 금감원 부원장보,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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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요내용

 

.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김용범 부위원장 「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협의회」에서, 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업 등 제2금융권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이를 위해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나갈 것임을 밝힘

 

 2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증가속도 관리질적 구조개선 등을 위한 기 발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현상, 연체율 상승 등 잠재적 부실위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갈 필요

 

아울러 관계기관과 함께 제2금융권 대출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힘

 

.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동향

(가계대출) 2금융권 가계대출 그간 지속적인 관리노력 등에 따라 ‘18년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

 

    *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 (‘16)12.9%  (’17)6.7%  (‘18)2.9%

 

 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공급되는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향후 경기상황금리동향 등 영향에 선제적 대비 필요

 

    * 취약/비취약차주 금융기관 가계대출 비중(‘18.2Q, 한은) :

      (취약) 은행 34.5% 비은행 65.5% (비취약) 은행 58.5% 비은행 41.5%

 

    ※ 취약차주 :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또는 저신용(710등급) 차주

 

(개인사업자대출)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편중현상도 심화

 

    *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 (‘17)44.0% (’18)29.9%

 

    *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 : (‘17)33.5%  (’18)38.1%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17말→’18말) : (제2금융권)1.47%→1.66% (상호금융권)0.74%→1.15%

 

.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방향

(1)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방향

 

[1]금년 가계부채 관리목표 “5%에 맞추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

 

[2]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금년 6월까지 차질없이 도입

 

[3]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 강화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 강화

 

    * ①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 금지

       ②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 신설 등

 

 새마을금고는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19.4월말, 7.4%) 이내로 관리

 

 금감원상호금융권 중앙회 공동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 구축

 

    - 전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 주기적 파악(분기별)

 

    -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 발생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 조치

 

[4] 저축은행·여전업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 도입

 

    * [저축은행] 43%(‘20년말까지) [여전사] (’19년말) 10% (‘20년말) 15% (’21년말) 20%

 

(2)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방향

 

[1]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 점검

 

[2]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

 

     * RTI(Rent to Interest) : 연간 임대소득 / 이자비용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

 

[3]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 등 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관리

 

[4] 영세한 개인사업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발표 사항 차질없이 이행*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 추진

 

      *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 등

    ** (연체전) 사전경보체계 구축 (연체후) 원금상환 유예, 채무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등

 

 

 <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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