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제·개정 및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89년 설립 (한국은 ’09.10월 정회원 가입). 미·중·일·호주 등 37개국 정회원
□ 일시·장소 : 2017.2.18.(토) ∼2.24.(금), 프랑스 파리
□ 참 석 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 대표), 법무부, 외교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2.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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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FATF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관련 FATF 기준을 최근 대북 UN 안보리 제재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기로 결정
② 북한의 FATF 기준 이행계획(2015년)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을 위한 FATF 기준 강화
< 주요 경과 >
□ UN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등에 대응하여
2016년 중 두 차례 대북 제재 강화를 결의 (UNSCR 2270 및 2321)
ㅇ (주요 내용) 북한 은행 지점사무소 폐쇄, 대북 무역금융 제한, 북한 은행과의 환거래 관계(correspondent relationship) 종료 등
□ 반면, FATF 기준에는 上記 UN 안보리 최근 결의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ㅇ 이에 대해 FATF 사무국은 작년 10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준 개정 필요성, 개정 범위 등을 검토하여 이번 총회에 보고
< 이번 회의 결과 >
□ FATF는 UN 안보리의 북한 관련 최근 정밀금융제재를 반영한 FATF 기준 개정안을 차기 총회(‘17.6월)까지 마련하기로 함
ㅇ FATF 가이던스*도 새로운 제재유형을 반영하여 개정하기로 함
* 회원국의 권고사항 법제화를 위해 FATF에서 발간하는 제도 이행 지침서로서 각 국의 이행 평가시 적극 고려됨
ㅇ 이번 결의는 FATF 사무국의 검토안에 대한 한국, 미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의 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거쳐 이루어짐
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북한의 이행계획에 반영 추진
□ 上記 FATF 기준 개정과 별도로,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ㅇ 북한의 기존 FATF 이행계획*(2015년)에 확산금융** 방지 의무를 추가할 것을 지난 10월 총회에 이어 재차 강조
* FATF 제재대상국이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행계획(Action Plan)에 명시된 각 ‘제도개선 필요사항’의 구체적 실적이 입증되어야 함
** 확산금융(PF, Proliferation Financing) :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논의 결과, 최신 UN 결의를 반영하기 위한 FATF 기준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북한의 이행계획 수정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함
□ ’16.9월 개원 후 약 5개월 간의 TREIN 운영경과*를 보고하고, ’17년도 교육 프로그램 등 업무계획안**에 대해 총회 승인
*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워크샵 3회 개최 (미·중·러 등 30여개국, 60여명 참가) → FATF 사무국 및 회원국 요청을 반영한 ’17년도 교육 연구계획 수립 등
** TREIN 고유의 정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회), 세계은행러시아 등과 협력 워크샵(3회) 및 최신 이슈 포럼(2회) 개최 등 연간 600여명 대상 교육 등 실시
□ 다수 회원국들은 FATF의 유일한 교육·연구기관인 TREIN의 단기간 내 정착을 지원해 준 한국정부에 감사를 표하였고, FATF 의장*은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여를 당부
* 후안 마누엘 베가세라노 (Juan Manuel Vega-Serrano, 스페인 FIU원장)
ㅇ MENAFATF(중동북아프리카 지역기구), GCC(걸프연합), APG(아태지역기구), 러시아 등은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활성화 제안
ㅇ 영국, 네덜란드, APG 등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금융 차단, 핀테크 부문의 자금세탁 등 최신 이슈에 관한 교육·연구 요청
□ 한편, 총회 기간 중 제5차 TREIN 운영위원회*를 개최(2.20.)
* 금융정보분석원장(위원장), 부산시, 회원국 대표 3인(러시아, 중국, 호주)
ㅇ 이번 운영위는 TREIN 원장 선임(케빈 스티븐슨, ’16.10월)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면회의였으며, FATF 사무국장도 참석하여 TREIN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긴밀히 논의
- 회원국 및 유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증대, 중기 업무계획 마련,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운영위원회 정례화 등
□ 금번 총회 기간 중 現 FATF 부의장 국가인 아르헨티나를 비롯, 이스라엘 및 스웨덴과 자금세탁 관련 정보 공유 MOU를 체결
* KoFIU는 현재까지 66개국과 MOU 체결(아시아 25개, 미주 14개, 유럽 23개 등)
ㅇ 아울러, 사우디,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에 연내 MOU 체결을 제안
※ FATF는 자금세탁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추세를 감안, 외국 FIU와의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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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총회에서 스웨덴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회원국들에 대한 이행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절차 등을 의결 |
□ 스웨덴은 부동산 거래, 법인 설립 등 非금융 분야에서의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 대처,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른 정책 시행 등으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음 (KoFIU 직원 1명을 평가자로 파견)
* Risk-Based Approach: 각종 거래 등의 자금세탁 위험 평가 → 高위험 강화 조치, 저위험 간소 조치를 통해 자원 활용을 효율화
ㅇ 변호사, 회계사, 귀금속상 등 비금융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업종별 협회 또는 당국에 의한 감독체계 구축
ㅇ 재무부, 법무부, FIU 등 16개 부처가 참여한 위험평가 실시 (‘13년)
* 자금세탁 빈도가 높은 범죄 및 금융거래 등을 분석 → 고위험 영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 (예: 조직범죄수익 환거래 감독 강화)
⇒ 한국은 FATF 상호평가(19.2월 실시) 대비를 위해 스웨덴의 제도 및 이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을 벤치마킹할 계획
□ FATF는 국가별 이행평가 이후에도 제도의 효과성 중심의 후속평가를 지속 실시하는 등 이행 점검을 보다 강화하기로 함
ㅇ 이행평가시 제도의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상황을 5년후 재점검하는 절차를 마련
ㅇ 이행평가 및 점검 강화를 위해 회원국의 평가자 파견 의무*를 강화 → 한국은 ‘21년까지 파견할 인원이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증가
* 이행평가는 회원국 간 점검(Peer Review) 방식에 따라 실시되어 각 회원국은 전문성을 갖춘 평가자 또는 상당 금액을 제공할 의무
참고: 1. FATF 개요 2.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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