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등 조치(2건)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10.28.) 의결
2026-10-28 조회수 : 2191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김영민 서기관 연락처02-2100-2579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등 조치(2건)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10.28.) 의결 -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진창)는 제19차 정례회의(’26.10.28일)에서 ⑴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유상증자 참여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 고발·통보 조치하였으며, ⑵ 상장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 법인의 임원과 정보수령자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를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 두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를 말합니다. 

 

◈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들로부터 해당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해당 상장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8의2①)를 말합니다. 

 

 [ (1)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 

 

  상장사 A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자(상장사 E사 및 관계사 임직원 등)와 이들의 지인들은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 또는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약 1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 사실, 제3자 유증에 따른 경영권 변동, 재무상태 개선 및 여유 자금을 통한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것이라는 기대하에 해당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전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문답 과정 등을 종합하여 관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 사건 개요 > 


 

 

 

 

 [ (2) 상장회사 경영권 양수법인의 임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 

 

  주식 양수도 및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회사 I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J법인의 사내이사 K는 I사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 L(1차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하여 I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고, L은 동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I사 주식을 매매하고, 친인척 M, N, O(2차 정보수령자)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정보전달자 및 1차 정보수령자)을 취득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2차 정보수령자인 M, N, O는 L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I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 유의사항 ]  

 

회사의 임직원 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직원 포함)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178조의2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또는 금융감독원 조사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