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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1.) 의결
2025-05-22 조회수 : 9472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이주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605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과 담당자전양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942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과 담당자이기은 조사관 연락처02-2100-2540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1.) 의결 -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25.5.21일)에서, 제약회사(A사) 자부품 제조업체(B사)경영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부정거래(제178조)를 한 혐의로 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⑴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한 행위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이용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사건 모두 자본시장 공정신뢰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두 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⑴ 제약회사 A사 경영진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


  제약회사A의 임직원 등은 2023.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를 이용하여 해당 공시 직전 주식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하여 수억 원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 미흡으로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쉽게 노출되었으며, 혐의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⑵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의 부정거래 행위 ]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은 2023.6월 주업종과 관련 없외 광물 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고수익 창출 가능성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동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허위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 원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국내 주요 일간지포함한 다수 언론에 기사화 되도록 하여, 일반투자자가 본 건 사업으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본 건 사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 없었습니다.


 [ 유의사항 ]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를 사적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사업기존의 주력 사업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 사업을 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 진행을 위한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 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및 허위·과장 보도를 통한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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