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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업권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03-26 조회수 : 24066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마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 금융위원회,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 -

 

□ ’21.3.26일(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현안들에 대해 현장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ㅇ 금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업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소통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요>

 

▪ 일 시 및 장소 : ‘21.3.26.(금) 14:00, 은행연합회

 

▪ 참 석

 

ㅇ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금융투자협회 전무,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

 

▪ 주요 논의내용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및 업계 현안 관련 의견교환 및 협조요청

 

 


<금융위원장 발언 주요요지>

 

□ 은성수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특히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현재 창구직원들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시행에 맞춰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영업점에 배포하였고,

 

ㅇ 9.25일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 핵심설명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하게 마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ㅇ 법시행 초기 6개월간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처벌 보다는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여 금소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은성수 위원장은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안타깝게도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ㅇ 금소법 시행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으며,

 

ㅇ 1년전,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거래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ㅇ 앞으로 금소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소비자보호 업무처리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면서

 

ㅇ 업계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업권별 CEO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가 겠다고 밝혔습니다.

* 업권별 CEO 간담회 개최계획(잠정)

- 은행(4.1), 금투(4.5), 보험(4.6), 저축은행·여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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