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여,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020-07-02 조회수 : 18600
담당부서규제개혁담당관 담당자박종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804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5년간(’15년~’19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문을 연도별 사례집으로 발간

 

- 향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를 적극 추진

 

□ 금융위·금감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들을 각각 연도별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20.4)」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ㅇ 지난 ‘15년부터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560건 및 비조치의견서 361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례들을 각 업권별(법령별)로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각각 수록하였습니다.

 

* ①공통(금융정책, 금융소비자, 자금세탁방지 등) ②은행 ③보험 ④중소(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⑤자본시장 ⑥금융혁신(전자금융, 신용정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 현황>

회신(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법령해석

386

422

345

243

164

1,560

비조치의견서

131

92

59

39

40

361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https://better.fsc.go.kr/user/bbs/fsc/24/111/bbsDataView/1178.do?page=1&column=&search=&bbsDataCategory=)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ㅇ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하여,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해소하며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입니다.

 

 ① 법령해석 :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

 

 ② 비조치의견서 :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