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예고기간 ‘26.7.30일 ~ 9.8일 |
|
□ IPO(기업공개)시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11.13일 시행 예정 * [사전수요예측]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의 가격·물량 등 시장수요 예측 [코너스톤투자자]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전 배정 □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참여자격, 절차·방법 등 하위법규 위임사항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증권사·자산운용사·금투협 등 업권 의견수렴회의(‘26.6.12일, 7.10일) 결과를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추진 배경]
‘26.7.30일 금융위원회는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26.11.13일 예정)에 대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고(‘26.7.30일~9.8일)를 실시했다.
사전수요예측은 IPO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되어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 형성을 돕고, 상장 직후 급격한 공모주 매도세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수요예측 제도 주요내용]
➀ [참여자격]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설정한다(단, 등록 2년 경과시 50억원 완화는 적용하지 않음). 이와 함께 금투협 규정(「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기업가치 평가 역량, 미공개정보의 내부관리 역량 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율할 예정이다.
*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금투협 규정)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것
(단, 등록 2년 경과시에는 50억원으로 완화)
➁ [운영방법] 주관사 등은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향후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될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희망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이때 제공하는 정보가 아직 공시되기 전 정보임을 고려하여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보제공 일시, 상대방, 내용 등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만일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여 동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주요내용]
➀ [참여자격] 코너스톤투자자 참여자격은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에 더해 보호예수 기간 주가변동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 또는 자산규모 요건을 추가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고유재산으로 IPO 참여시) 또는 위탁재산(위탁재산으로 IPO 참여시)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IPO 규모가 케이스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절대적 규모(예:O천억원 이상)가 아닌 상대적 규모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상대적 기준을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역량있는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도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➁ [보호예수기간 및 수량상한]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설정한다. 이는 코너스톤투자자 보호예수 종료시점이 특정일로 집중되면 과도한 매도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등화하여 설정한다. 코스닥은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별도 배정분이 많아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가능한 물량이 과도하게 적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개인 등),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를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로 설정할 예정이다.
* 기관투자자 참여유인이 낮아져 제도 실효성 저하 우려
* [전체 한도] 복수 코너스톤투자자인 경우, 코너스톤투자자 전체 합계의 상한
[개별 한도] 개별 코너스톤투자자의 상한
[현행 IPO시 공모주 배정 방법]
|
|
일반 청약자 |
우리사주 조합 |
기관투자자 |
||
|
하이일드펀드 |
코스닥벤처펀드 |
그 외 기관투자자 |
|||
|
코스피 |
25% |
20% |
5% |
- |
50% |
|
코스닥 |
25% |
0~20% |
10% |
30% |
15~35% |
* 동 물량의 범위 내에서
상한비율을 설정해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시장별 코너스톤투자자 수량상한]
|
|
코스피 |
코스닥 |
||
|
전체 한도 |
개별 한도 |
전체 한도 |
개별 한도 |
|
|
일반 기관 물량 중 비율 |
20% |
10% |
30% |
20% |
|
전체 공모 물량 중 비율 환산 |
10% |
5% |
4.5~10.5% |
3~7% |
➂ [이해상충 방지]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계열사 등에 대한 특혜* 또는 위험 떠넘기기*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이해관계 있는 기관투자자(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와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금지한다. 또한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특혜] 경쟁률이 높은 IPO에서 이해관계 있는 계열사 등에 대량 사전배정
[떠넘기기] 청약미달 우려가 있는 IPO에서 인수부담을 축소하고 경쟁률이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 계열사 등에 사전배정
[향후계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26.7.30일~9.8일 예고기간을 거쳐 11.13일 자본시장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절차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 [별첨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별첨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