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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
2025-11-19 조회수 : 11764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최승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536

이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

 

  ✔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조회·이체를 할 수 있게 되어 금융서비스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


  금융위원회는 ’25.11.19일부터 웹 ․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동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 상황을 점검하였다.


▪(일시/장소) ‘25.11.19.(수) 9:30 /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 영업점

 

▪(참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행연합회장, 신한은행장, 그 외 시중은행·지방은행 부행장, 금융결제원장, 신용정보원장

 

▪(주요내용)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연 및 직원 격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은행 창구까지 확장하여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타 은행 계좌에 대해 조회·이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오픈뱅킹‘19.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이다. 오픈뱅킹은 시행 후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금융시장에 안착하여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 오픈뱅킹 순등록계좌: 258백만좌, 순이용자: 39백만명, 이용기관: 138개사(‘25.10월 기준)


  금융 마이데이터는 ‘22.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활용의 주체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본인으로 이동시켰으며, 개인의 데이터가 집적된 금융플랫폼으로서 대환대출, 맞춤형 상품 비교·추천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마이데이터 가입자수: 1억 7,734만명(중복 포함), 데이터 전송 건수 11,430억건(누적)(‘25.10월 기준)


  그러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모두 웹 ․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제공이 불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취약계층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핵심 원칙 하에 제반 제도를 정비하고,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금일부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한다.


※ 핵심 원칙

 

① 은행권 과당 경쟁 방지

 

 - 금소법·신정법상 영업준칙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 등

 

②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안

 

 - 은행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내부관리규정(은행·영업점 직원 준수사항, 시스템 관리방안 등 포함) 마련,전용 금융인증서(금결원) 개발해 신분증 제시만으로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③ 은행 창구별 서비스 제공 편차 방지

 

 - 연 1회 이상 교육 등으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업무를 숙지한 직원만 서비스 제공 가능 등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그동안 은행 영업점에서는 해당 은행(자행)의 계좌에 대해서만 조회, 이체 등이 가능해,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은 타행 계좌 거래 등을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타행 계좌에 대해서도 동일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사례1.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A씨)

- A씨(75세)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 예금, 연금, 카드내역 확인을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존재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은행 창구에서 직원 안내를 통해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 창구에서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통합·조회하고, 소비패턴 분석 및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됨


  둘째, 이번 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를 통해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영업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근방에 있던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는 원거리를 이동해 주거래은행의 업무를 보았어야 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근방의 타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 계좌 등에 대해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영업점 수(개): (‘19) 6,709 → (‘20) 6,405 → (’21) 6,094→ (‘22) 5,800 → (’23) 5,733 → (‘24) 5,625


기대사례2.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B씨)

- B씨(52세)는 거주 지역의 A은행 지점이 폐쇄되어 은행업무를 위해 먼 시내까지 이동해야 함

- 스마트폰 인증 복잡성 등으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근 B은행 영업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직원의 도움으로 타행(A은행 포함) 계좌를 통합 조회하고 이체까지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이용 가능

- 주거래은행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간 금융서비스 격차가 완화됨


<그림>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대효과

이미지는 좌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왼쪽에는 “현행: 은행 개별 시스템 이용”이라는 제목 아래, 고객이 여러 은행(예: A은행, B은행, N은행)의 영업점과 전산망(시스템)을 각각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로 이용하며, 정보를 분산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 은행의 영업점과 별도의 전산망이 각각 그려져 있고, 고객이 각각 직접 연결되는 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개선: 오픈뱅킹 및 마이데이터 활용”이라는 제목 아래, 고객이 한 은행(예: A은행 영업점)에만 연결하면, 오픈뱅킹 API와 마이데이터 API를 통해 여러 은행 또는 기관의 정보를 손쉽게 한 번에 조회하거나 이체 등 다양한 서비스(예: 정보제공자 은행, 보험, 카드사 등)와 연동할 수 있음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중앙의 API를 통해 여러 시스템 및 정보제공자와 쉽게 연결되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권대영 부위원장은 “AI·디지털 등 기술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크게 개선되었으나,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하며, 은행권에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동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정책 홍보 및 안내 방안

 

은행권 공동 팜플렛·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팜플렛은 은행 창구·지자체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홍보영상은 정부 채널·은행 홈페이지 등에 게시(전광판 옥외광고도 추진)

 

은행 점포폐쇄 관련 사전통지에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조회·이체를 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하는 내용 포함

 

③ SNS·모바일 APP·홈페이지·영업점 등을 통한 은행권 자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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