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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기업공시 개선방안
2025-11-17 조회수 : 1209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지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26.5.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대상항목 확대, 기한 단축(국문공시 3영업일 내 → 당일)

 

  - ’28년 중 전체 코스피 상장사 및 대형 코스닥 상장사로 확대 추진

 

  - △번역지원서비스 강화, △영문 용어집 배포 등 영문공시 지원 강화

 

주주총회, 임원보수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주주권익 제고 추진

 

  -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도입,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주주권 행사 지원

 

  - △기업성과-임원보수간 관계 공시 등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를 통한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 강화


  그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해 왔다. 다만,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등에 대한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24.1), 주식기준보상 공시 도입(‘23.12), 자사주·전환사채 관련 공시 강화(’24~‘25) 등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하여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별첨]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첫째, 영문공시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


[영문공시 확대 : 2단계 의무화 시행, 3단계 의무화 추진]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24말 기준: 111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공시 중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 대해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다(‘24.1월 시행).


* 1)자산 10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2)자산 2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 지배구조/조직개편(합병, 분할 등), 결산(배당, 감사보고서 제출 등), 증권발행 등에 관한 사항 (주식소각, 자기주식 취득·처분, 유상증자·무상증자,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등) 등


  ‘26.5.1일부터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한다(주주총회 결과의 영문공시는 ‘26.3.1일 시행). 대상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24말 기준: 265사)한다.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한다. 공시 기한도 단축하여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 주주총회(소집, 표결결과 등), 영업·투자활동(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생산중단, 중대재해, 신규시설투자 등),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단기차입금 증가, 담보제공 등) 등 추가


** (공정공시) 공정성을 위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 시점에 중요정보가 제공되도록 공개하는 공시       (조회공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 등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가 요구해 공시


*** 1)자산 10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2)자산 2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 국문공시가 오후에 제출될 경우 다음 날(영업일) 오전까지,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의 경우 국문공시 제출일부터 3영업일 이내 공시 필요


아울러 ‘28년중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하여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항목도 주요국 상황, 기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코스닥의 경우 대형 상장사(예 : 자산 2조원 이상) 대해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대표시장(Main Board)로서의 코스피의 정체성과 일본 등 비영어권 주요국 영문공시 의무화 상황 감안


[상장사 영문공시 지원 및 영문공시 정보 활용도 제고]


  상장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영문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번역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의 번역 소요 시간(현재 평균 1일 소요)단축*하고, 지원 대상기업도 확대**한다. AI 번역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 및 산업·업종별 특화된 용어에 대한 용례를 제공하는 영문공시 용어집을 발간·배포하고, 영문공시 관련 거래소 등 관계기관 교육·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 번역전문가(아웃소싱) 확충, 번역업체 지원 강화 등 추진


** 영문공시 의무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번역 지원 신청자격을 부여


***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관련 교육(거래소·상장협, ’25.12월초)
번역지원 프로그램 등 영문공시 지원방안 안내(거래소, ‘26.4월) 등


  글로벌 투자자 등의 영문공시 정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플랫폼 운영·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영문 DART 공시 전용 인프라 구축을 ‘25년말까지 완료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한다. 글로벌 투자자에게 통용되는 국제표준 전산언어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적용대상(현재 비금융업 위주 → 금융업 + 비금융업 적용)적용범위(현재 재무표 본문 위주 → 재무제표 본문 + 주석 적용)지속 확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의 재무정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 자산규모별 상장사 XBRL 재무공시의 전 기업·재무제표 전체(본문+주석) 확대 시기
[비금융업] (‘24.3) 자산 2조원 이상 (’25.3) 5천억원~2조원 (‘28.3) 5천억원 미만
[금융업] (’25.8) 자산 10조원 이상 (‘26.8) 2조원~10조원 (’27.8) 2조원 미만


둘째, 주주총회,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한다.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


  현재 주주총회 의안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은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6.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거래소 공시(수시공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 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공시*하도록 한다.


* ’26.3.1일 이후 시행된 주주총회부터 적용 추진


 【(예시) 주주총회 결과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공시서식 개선안】


구분

결의

구분

회의 목적

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

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주주총회 분산개최 유도]


  그간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 운영,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유도하고 있으나 상장사의 약 90%는 주주총회를 3월 하순에 집중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형식적인 주주총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4월 주주총회 개최 유도 등 주주총회 분산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상장법인은 통상 정관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기준일로 규정하여 3월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상장사 표준정관을 개정하여 개별 상장사의 의결권기준일 등의 정관개정을 유도 중


** ‘25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 (3.21~31일) 2,432사(90.3%), (3.11~20일) 228사(8.5%)
’25년 상위 3개 개최일 : 3.28일(595개사), 3.26일(585개사), 3.31일(577개사)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아울러 의결권기준일을 상장사 표준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정관을 개정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노력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 예) 장기간(예: 3년) 집중일外 개최 + 의결권기준일 정관 변경 + 전자투표 도입 모두 충족시 추가 감경(현재는 최근 사업연도의 주총 분산 개최 & 주총 분산프로그램 참여시 감경)


**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하는 제도


[임원보수 공시 강화]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하고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예) 보수산정기준 및 방법 작성란에 ‘직급, 업무의 성격 및 수행결과 등 고려 결정’만 기재

** 보수와 재무성과(총주주수익률 등)와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분석·동종회사와 비교 등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보수 산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임원 보수와 분절되어 별도로 공시**되고 있으며,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수량만 기재되고 현금환산액은 기재되지 않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外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임원 개인별*** 상세 보수등 부여 현황에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 Restricted Stocks : 일정조건(가득조건) 달성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 RS의 일종인 RSU(RS Unit)는 가득조건 달성시 주식이 부여 → 주식이 지급되기 前 RSU는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으로 보수총액(보수지급금액) 未포함

** 주식기준보상(주식매수선택권 제외)은 기업 전체 부여현황, 대주주 부여 현황을 별도 공시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임원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 구체화**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 Total Shareholder Return: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 100

** 예) 보수의 종류를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보상(주식매수선택권 外), 퇴직소득 등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각각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


  주주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한다. 주식매수선택권外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한다.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임원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


  ※ 임원 보수공시 강화는 ‘26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예시)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현황 공시서식 개선안】



사업

연도

이름

직위

보수

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보수총액 중 주식기준보상 지급금액

종류

수량

금액

주식매수선택권

그 외 주식기준보상

행사가능수량

행사불가

수량

행사

가격

공정가치*

미지급

수량

시장

가치*

20XX

 

 


 

 


 

 

 

 

 

 

20XX

 

 

 

 

 

 

 

 

 

 

20XX


 

 

 

 

 

 

 

 

 


* 공정가치는 당해사업년도 손익계산서에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부분

* 시장가치는 미지급 수량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기준 종가


[향후 계획]


  금번 공시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의 필수 기재사항주주총회 결과, 기업성과-임원보수 관계, 주식기준보상 관련 사항을 명확화·구체화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1.17.(월)부터 12.8.(월)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을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세부 조치사항별 이행계획은 별첨 자료 참조


  영문공시 확대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의 개선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임원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개선방안 시행 후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공시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5.11.17일(월) ~ 2025.12.8일(월), (21일)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jiho88@korea.kr    -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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