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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06-14 조회수 : 2801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범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 ’21.5월부터 10개 금융협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였으며, 금융발전심의회 소비자분과 논의(’21.6.10.)를 통해 최종 결정

 

❶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21.6.30. → ’20.4.29.~’21.12.31.) (☞첨부1)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7.1.~)

 

❷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첨부2)
 (신청기한 연장 : ’20.6.29.~’21.6.30. → ’20.6.29.~’21.12.31).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 ’20.2.1.~’21.6.30.중 연체채권 → ’20.2.1.~’21.12.31.중 연체채권)


 

※ [참조]▸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20.4.8.)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4.27.)
▸6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20.6.25.)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1.26.)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단일채무자:개별금융회사(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원금 상환유예 등 신청, 다중채무자: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지원 강화) => (채권매각 불가피, 신복위 조정곤란)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캠코,2조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
            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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