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24일 핀테크 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ㅇ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미국·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보아가면서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
□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은 디지털화폐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
ㅇ ‘T/F팀’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
ㅇ 디지털화폐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
2. 추진 배경
□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는 거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를 의미
* 주요 특징 : ①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 ② 경우에 따라 화폐를 대신하여 활용, ③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이 발행하지 않음
**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등의 용어도 사용
ㅇ Bitcoin* 이외에도 Ethereum, Litecoin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 화폐가 다수 개발(전세계적으로 약 700개)되어 유통 중
* ’09.1월 Satoshi Nakamoto가 개발한 글로벌 디지털 가상화폐로, 전체 디지털화폐 시가총액 中 약 90% 비중 차지
□ 다양한 디지털화폐가 출현하고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일본 등에서 제도화 논의가 진행중
ㅇ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 제도화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
*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중 거래규모가 큰 상위 3개사의 ’15.1월~’16.10월중 거래량은 약 1조 5,064억원으로, ’15년 대비 ’16년 월평균 거래량이 약 6% 증가
□ 한편, 디지털화폐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노려 유사수신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
* (美)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 총기 등을 밀거래한 실크로드 사이트 폐쇄(’13.10월)
(韓) 유사 디지털화폐를 발행,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370억원대 자금 편취(’1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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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를 악용·빙자한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디지털화폐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
3. 주요 논의내용
□ 참석자들은 디지털화폐 관련 최근 동향 및 각국의 규제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다양한 디지털화폐가 발행·유통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지급수단 활용 사례 및 불법거래·금융사기 악용 사례 등도 검토
ㅇ 또한, 미국·일본·EU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현황에 대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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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규제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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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각 개별 기관들이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검토·시행 - 금융범죄단속반(FinCEN), 가상화폐 중개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13.3월) - 뉴욕주,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의무화(’15.6월)
(일)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 개념 정의, 가상통화 교환업자 등록 의무화(’16.5월)
(EU) 디지털통화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TF 구성 결의안 EU집행위원회 제출(’16.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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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도 디지털화폐 거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 동의
ㅇ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거래가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가 없어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음
ㅇ 또한, 해킹 등 불법행위의 대가로 디지털화폐를 요구하거나 유사 디지털화폐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등 더이상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
4. 향후 계획
□ 앞으로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디지털화폐 관련 세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임
ㅇ 내년 1/4분기까지 디지털화폐 관련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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