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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6-11-14 조회수 : 1473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00-2962

1. 주요 내용

 

□ (현행 규정) 자동차 제조사판매사(수입차중고차 제외)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에 자동차 제조판매시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

 

ㅇ현재 4개 홈쇼핑 사업자(CJ현대롯데G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국산차 판매시 그 등록이 취소됨

 

* 홈쇼핑사는 소속 설계사 2,000여명 내외,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 1,200억 내외의 대형 보험대리점('14년 기준)으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하는 형태로 영업

 

ㅇ이에 따라 TV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개정안)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

 

ㅇ이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토록 규정

2. 향후 일정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16.11.15~12.26, 40일간)

 

□ 국조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및 공포(공포 1년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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