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담회 개요
□ ‘16.11.8(화)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유광열)과 금융감독원은 「금융 회사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ㅇ 은행·증권·보험 등 각 분야별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하여 금융 당국과 활발한 의견 제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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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2016.11.8.(화) 09:30~11: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정보분석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주요 관계자들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19명 등 31명
ㅇ 은행연합회(상무), 은행 7개사, 증권 6개사, 보험 6개사 준법감시인 등 |
2.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
□ (개선배경) 역외펀드가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실제소유자 확인 애로
<실제소유자확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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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제소유자 확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사항 중 하나로, 자금을 최종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과정(특정금융보고법 §5의2)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금융회사 편의를 돕기 위해 단체 고객의 경우 확인단계를 정하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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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외펀드는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어 실제소유자 확인 필요
*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고, 특정금융 보고법상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확인 면제
ㅇ 역외펀드는 1,2단계에서 지분정보 파악 불가
- 외국인이 계좌개설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지분정보가 불포함되어 있고, 투자자가 다수로 복잡한 펀드 구조의 특성상 지분정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ㅇ 3단계에서 역외펀드 대다수는 대표자가 법인(운용사)이므로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 특정이 불가능
□ (개선방안)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
※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 간소화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성은 미미
- 투자자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펀드 판매사인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고객확인을 시행중이며, 자산운용에 따른 자금 세탁위험은 펀드의 특성상 투자자가 직접 운용지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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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외국 자산운용사 A가 모집한 펀드B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 A는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할 필요도 없고, 투자자 파악도 어려운 펀드의 지분구조관련 정보를 제출해야만 했고, 미제출시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 (개선방안)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자 확인만으로 실제소유자 확인 |
□ (개선효과)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제 소유자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 회사의 부담을 완화
3. 자금세탁방지 정책관련 해외동향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FATF는 파나마 페이퍼 등을 계기로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입·이행의 중요성을 강조
- 우리나라는 16. 1월 도입한 실제소유자 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하는 한편 필요시 제도 개선을 강구할 예정
FATF는 자금세탁 위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위험기반접근 방식*의 도입을 촉구함에 따라,
* 금융회사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을 진단하여, 高위험 영역을 찾아내고, 高위험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여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
- 국내 금융회사도 위험기반접근 방식에 따른 시스템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도입할 필요
현재 FATF 회원국들 간 핀테크 등 新 금융서비스 방식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 금융회사에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파·공유 해나갈 예정
□ 업계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본사와 해외법인(지점) 간의 정보공유범위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실무상 애로 사항을 건의
4. 국내금융회사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강화 당부
□ 최근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의 경우 자국 내 영업 중인 외국 금융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한 감독 강화*
* 최근 뉴욕금융감독청(NYDFS)는 자금세탁방지 미이행으로 대만계 은행인 Mega Bank(1.8억달러) 및 중국 농업은행(2.15억 달러)에 대해 제재 부과
ㅇ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감원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련 관리 강화를 당부
-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시 해외지점 관련 제도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강화 예정
-특히, 각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등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금융회사 내부 및 감독당국과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당부
5. 향후 계획
□ 역외펀드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에 안내
□ 기존 실무 작업반회의* 강화를 통해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 논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 공유
*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실무 담당자와 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 간 정례적 회의
□ 금융회사 자금세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및 업무 협의체 구성 등 금융회사 자체적 해외점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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