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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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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및 경과 |
□ '15.10.16일, 금융위ㆍ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유화 등을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 상품개발ㆍ자산운용 자유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춘 보험상품ㆍ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을 강화
□ 그 후속 조치로 '15.11월 다양한 가격의 보험상품 공급 확대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ㆍ시행
□ 금번 개정ㆍ시행되는 보험업법령은 상품 개발ㆍ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사항을 개선하는 로드맵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포함
* '14.7월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추진 방안」 발표
ㅇ'15.12.18일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 규제ㆍ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4.1일부터 시행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3.29일 국무회의 의결), 보험업감독규정(3.30일 금융위원회 의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3.30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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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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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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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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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
보험상품 신고기준 명확화
ㅇ 법규상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
* (현행) 생·손보 겸영불가 종목 등을 기초서류 신고기준을 통해 규제
(개선) 생·손보 업무범위 구분을 기초서류 작성원칙으로 규제
보험상품 설계기준 자율화
ㅇ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설계기준을 전면 폐지
* (현행) 예① : 암 90일, 치매 2년 등 위험보장 면책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예② : 1급장해의 2급장해 보험금 2배 초과 금지 등 등급별 보험금 설계 제한
(개선) 사문화된 설계기준 삭제 및 설계기준 단순화
위험률 조정주기 자율성 확대
ㅇ 보험회사 스스로의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
* (현행)법규에서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조정 주기를 규제하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조정 주기를 감안하여 3년마다 조정
(개선) 보험회사가 경험 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 조정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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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상품간 비교 가능성 제고 |
상품공시 중 보장범위지수 신설
ㅇ 사전에 표준적 보장내용을 정하고,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
* (현행) 보장성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소비자가 세부적으로 비교하여 가입 곤란
(개선) 보험다모아,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보장범위지수 기재
보험금 지급 및 신용카드납 관련 비교공시 강화
ㅇ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등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회사별 보험료 신용카드납 운영현황을 공시
* (현행)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등 공시
(개선)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공시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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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회사의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 허용 |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기준 완화
ㅇ 보험회사 판단에 의해 선제적인 후순위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을 허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자본조달을 통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뒷받침
*(현행) 후순위채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일정수준(예: 150%) 미만일 경우에만 발행 가능
(개선)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반영하여 RBC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신종자본증권 상시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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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 조성 |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다양한 확인ㆍ인증 방법 사용
ㅇ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해약시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의사ㆍ본인 확인 수단을 활용
ㅇ 보험회사는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에 적시 대응하고 계약자는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계약 관리 가능
* (현행)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확인 및 청약철회 등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만 허용
(개선)전자서명 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 가능 → 구체적인 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기준을 준용
보험계약의 단계별 설명의무 강화
ㅇ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청구ㆍ지급시까지 각 단계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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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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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시 |
ㆍ모집인 성명·연락처·소속 ㆍ보험계약 승낙 절차 등 ㆍ승낙거절시 거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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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모집인 성명·연락처·소속 ㆍ보험계약 승낙 절차 등 ㆍ승낙거절시 거절사유 [일명 '해피콜' 법제화] ㆍ모집과정에서 모집인이 모집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 설명의무 이행여부, 약관 교부여부, 자필서명 등 - 미이행시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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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
ㆍ담당 부서·연락처 ㆍ예상 심사기간·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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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당 부서·연락처 ㆍ예상 심사기간·지급일 ㆍ손해사정 위탁 관련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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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심사·지급시 |
ㆍ보험금 지급 내역 ㆍ감액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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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험금 지급 내역 ㆍ감액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 ㆍ보험금 심사지연시 그 사유 및 예상 지급일 |
* 손해사정 대상 보험상품인지 여부,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가계성 일반보험 가입 간소화
ㅇ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으로서 개인ㆍ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보험은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화재보험과 같이 간단하고 소액의 가계성 보험도 고가ㆍ장기의 보험과 같이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청약서 등을 작성 필요
(개선)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한한 통합청약서를 통해 가입 간소화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ㅇ 보험안내자료 중 기재되는 내용이 유사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로 일원화하여 공시ㆍ제공
* (현행)보험계약 체결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청약서 등 제공
(개선)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에 통합
기업성보험 자율화를 위한 보험요율체계 개편
ㅇ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 재보험자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요율(‘판단요율’) 산출 허용
* (현행)기업성보험은 통계요율 및 재보험자 협의요율만 사용하도록 규제
(개선)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험요율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보험금 지급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
ㅇ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 (현행)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의 절차와 기준은 회사 자율적으로 마련 운영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절차 및 기준 마련,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등 내부통제기준 반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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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적 건전성 감독 시스템 강화 |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ㅇ보험회사(모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지급여력 제도 시행
* (현행) 각 보험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급여력비율 산출
(개선)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 산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ㅇ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 (현행)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평가시 RBC비율 등 정량적 평가에만 의존
(개선)보험회사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미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세부기준 마련
위기상황분석 관련 체계 마련
ㅇ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계획 등에 활용토록 유도
* (현행)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수행
(개선)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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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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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정 |
□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공포일(4.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 보험업법령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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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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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신고기준 명확화 |
‘16.4.1일부터 단계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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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설계기준 자율화 |
‘16.4.1일부터 단계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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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 조정주기 자율성 확대 |
‘16.4.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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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시 중 보장범위지수 신설 |
‘16.4.1일부터 단계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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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및 신용카드납 관련 비교공시 강화 |
‘16.7.1일부터 단계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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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기준 완화 |
‘16.4.1일부터 단계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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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다양한 확인ㆍ인증 방법 사용 |
‘16.4.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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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단계별 설명의무 강화 |
‘16.1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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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성 일반보험 가입 간소화 |
‘16.4.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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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자료 간소화 |
‘16.4.1일 (‘16.6.30일까지 종전규정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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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보험 자율화를 위한 보험요율체계 개편 |
‘16.4.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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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 |
‘16.4.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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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
‘16.1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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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
‘17.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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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분석 관련 체계 마련 |
‘17.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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