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14년 금융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건의과제 중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수용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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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 |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
* 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총자산 2% 및 자기자본 40% 이내
ⅱ) 자회사 발행 주식,채권 취득 : 총자산 3% 및 자기자본 60% 이내
○다만, 보험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 투자회사 및 해외 금융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개선)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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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제한 적용 유예 |
□(현행)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 초과 금지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소형사 2~3개사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
(개선) 이러한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16년말까지 3년간 유예
* (은행 등)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다수의 유사한 상품들을 권유하여 판매 ↔ (카드사) 카드고객을 대상으로 특정상품 판매 교육을 받은 설계사가 전화로 판매
○다만, 신용카드사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시행일 이후 2개월내 금융위에 보고
3. 향후 일정
□ '14. 7. 30. 입법예고(40일간) 후 규제,법제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 (공포후 즉시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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