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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4-07-23 조회수 : 9057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 7. 23.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인 한국실리콘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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