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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3-12-19 조회수 : 7344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02-2156-3311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3.12.19.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 종목의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2인을 검찰 고발기로 결정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손실회피

 

?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경영개선 명령 사유발생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약 2억원의 손실을 회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1219_(보도자료)_자본시장_불공정거래에_대한_조사결과_조치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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