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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3-10-23 조회수 : 775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박명광 팀장 연락처2156-3311

A□ 증권선물위원회는 `13. 10. 23.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개 법인의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상장법인 대표이사 1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본건은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정보가 공개되기 전보유주식을 매도하여 6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

 

[(붙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참조]

 

투자자 유의사항 등

 

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경영진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반투자자들은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등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각종 위험요소를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하여야 하며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1023_(보도자료)_자본시장_불공정거래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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