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이형주, 이하 ‘FIU’)은 그간 FIU가 접속차단을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중 현재 운영중인 총 27건(붙임2)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10월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이용해지(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조치를 부과
이번 결정으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애플, 구글 등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차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그간 FIU와 방미심위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노출차단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입니다.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는 그 자체가 특금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어 FIU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특히, ISMS 등 보안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자금 은닉,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투자사기로 인한 금전피해가 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 ‘26.6월 DAXA, 신고 사업자 합동 집중조사 결과, 적발 업체의 평균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으로 조사
FIU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을 억제하기 위해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거래 제한, 수사기관 통보,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응해 왔습니다.
첫째, FIU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미신고 사업자 적발시마다 이를 신고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신고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구매·결제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도 완료되었습니다(’24.5월 여전법 시행령 개정).
*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금법상 위반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및 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 가능
둘째, FIU는 민원·제보, DAXA 합동조사를 통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4개입니다.(붙임1)
셋째, 미신고 사업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해 왔습니다. 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애플 등 앱마켓사업자에 의해 미신고 사업자 모바일앱의 국내 신규설치 및 업데이트가 차단되어 있으며, 이번 방미심위의 결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국내 접속 차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대응체계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결과 등 사법적 판단이나, 구체적 피해 확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차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이용자 인출제한 등 불편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협조 하에 DAXA를 통해 인출방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하는 등 접속차단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FIU는 앞으로도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 강화, 신규 적발 업체 및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요청, 신고 사업자 명단 및 수사기관 통보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안내 강화 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차단 이후에도 해당 업자가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영업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대체 사이트를 지속 점검하여 추가 심의 요청
< 이용자 유의사항 >
[붙임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의뢰 명단
[붙임2] 금번 방미심위 접속차단 결정 사업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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