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투자자와 벤처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하였습니다.” -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 개최
2026-09-17 조회수 : 275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정지혜 사무관 연락처02-2100-2994


투자자와 벤처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하였습니다.


-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 개최 -



 I. 회의개요



26.9.16.(수)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최근 부각된 기술금융업계연대책임 이슈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계약 관행은 없는지 살펴보고, 투자활성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 창업생태계 활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투자자와 벤처기업,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하였다.



▪일시·장소 : ‘26.9.16.(수)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주재), 금융감독원 이진 부원장보


- 벤처업계 : 벤처기업협회 한인배 부문장,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최지영 대표,
콜즈다이나믹스 강종수 대표, 아이이에스지 김종웅 대표,
㈜에버트레져 조영린 대표


- 투자자 :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이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학균 회장
한국성장금융 김봉섭 실장, 아주아이비투자 허병두 본부장,
시너지아이비
투자 현영규 전무, 하나벤처스 길준일 본부장


- 민간전문가·법률가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



 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벤처기업 업계는 개인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부과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반면, 투자자 측은 신기술금융업계 특성, 연대책임의 순기능 및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민간전문가의 경우 시장 자체적 계약문화 개선, 연대책임 제한시 기술적 규제도입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벤처기업협회 한인배 부문장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혁신이 지속되어하며, 벤처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연대책임 부과 금지가 신기술금융업에도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정상적인 사업실패위법·부당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투자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벤처투자에는 동일한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지영 대표는 어느 펀드에서 투자받았느냐에 따라 창업자 개인의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고, 정상적인 사업실패 위험이 창업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는 원칙일관되어야 한다. 투자자가 연대책임을 제의하는 경우 협상력이 약한 피투기업이 투자자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한하되,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도 있다.고 하였으며,


  콜즈다이나믹스 강종수 대표는 고의·중과실시 연대책임 부과보다는 위약벌과 같은 형태의 안전장치 정도로도 벤처기업과 투자자의 이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에 대한 세부조항을 명시해 이견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중요 의사결정이 주주총회 등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이이에스지 김종웅 대표는 후속 단계 스타트업 투자환경에서 신기사의 투자역할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확장을 저해하거나 국내의 불리한 계약조항으로 글로벌 진출을 제한하는 연대책임 조항에 대해 최소한의 제도보호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증된 벤처 기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자의 라이선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호조항이 작동해야 한다.고 하였다.


  에버트레져 조영린 대표는 미국 등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손실을 감수하고, 실패한 창업자에 대한 재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고의·중과없는 한 업력과 관계없이 개인 책임을 금지해야 하며, 풋옵션과 같은 우회적 책임 전가까지 제한하여 투자자가 위험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모험 자본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투자자 측은 연대책임의 순기능, 신기술금융업계와 벤처투자업계의 차이 등을 제기하였다.


  성장금융 김봉섭 실장은 신기술금융업은 중견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등 금융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벤처육성을 목표로 도입된 벤처투자촉진법과 동일하게 연대책임 제한을 적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제약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금지가 필요하나 민간 자금까지 전면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주아이비투자 허병두 본부장은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GP 입장에서 선관주의 의무 이행자금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장치가 필요하다.외에서 연대책임 논쟁이 없는 이유는 투자자의 경영참여, 청산시 우선권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수단의 국내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시너지아이비투자 현영규 전무는 신기사는 초기 벤처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중견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하고 있어 획일적 제도 적용시 이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야기 우려가 있다. 금융산업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화된 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하나벤처스 길준일 전무는 자금의 속성과 움직이는 패턴이 다른 신기업권에 벤처업계의 연대책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에서 일률적으로 막기보다는 투자자가 개별 건마다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기 때문인 만큼,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학균 회장은 최근 일부 문제되는 사례를 일반화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그 동안 투자자와 벤처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벤처 생태계가 건전하게 작동해 온 점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성급한 일률적 법률 개정보다는 회수 시장 부진 해소 등 생태계 전반의 개선이 우선이다.고 하였다.


 민간전문가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기업계 연대책임 이슈에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는 대출의 경우 차입자인 회사가 상환 순위 등을 별도로 약정할 수 있지만 주식의 경우 주식평등의 원칙회사가 직접 우선지급 등의 의무를 질 수 없어 제3자인 개인을 개입시켜 상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관행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신기술업계연대책임 관행을 면밀히 파악하고, 벤투법의 면책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 검토하여 규제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적인 용이 많아 하위 규정 등 탄력성이 있는 규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신기사와 벤투사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양 업권의 성격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어 일률으로 동일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규제도입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하다.하였다.


  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변호사는 창업자 개인에 대해 연대책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 보지만,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시장 자체적 계약문화 개선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책임의 범위에 대한 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 일반 재산으로 책임지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사회 중심의 경영참여, 준청산조항, 동반매도요구권 등을 통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대출과 달리 투자는 수익과 위험을 창업자와 투자자가 공유하는 것이므로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업실패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보호장치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회수 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하였다.

여신협회 김은조 전무이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민간투자 비중이 업계보다 높은 만큼, 연대책임 금지를 전면 도입하기 보다는 현행 모범규준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언급하였다.


 III. 향후계획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벤처업계, 투자자, 민간전문가 의견을 청취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금수요가 있는 창업·기술 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투자계약 관행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의 다양한 의견과 실제 계약관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모범규준·법령 개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인 계약관행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추진 나가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