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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2차 금융위원회(’25.12.17.) 조치 의결
2025-12-17 조회수 : 353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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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2차 금융위원회(’25.12.17.)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2월 17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성화인텍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동성화인텍

회사

6.1백만원

대표이사 등 4인

148.8백만원

웰바이오텍㈜

회사

1,092.8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3인

309.5백만원

신한회계법인

283.5백만원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5.10.29.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붙임 참조)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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