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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적극행정으로의 또 한걸음, 우수사례 발굴하다 - 2019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2019-11-19 조회수 : 15168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배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 어제(11.18.) 금융위는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심의하고, 우수사례 선정(최우수1, 우수2, 장려3) 및 사례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평가 의견 수렴

 

☞ 향후 선정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의 포상·인사상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10.17.)에서 의결된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을 추진하였음

 

□ 어제(11.18.)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12명의 참석(민간위원 7명*) 하에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을 완료

 

* 김병철(前 감사원 감사위원),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전상경(한양대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희(BCG 시니어 파트너),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ㅇ 우수사례 선정은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국민체감도,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노력도의 4가지 지표로 평가하였음 

 

2.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결과

 

□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의 총 6건을 선정하였으며, 각 사례별 담당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소정의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 등 부여 예정

 

□ 최우수 사례로는,

 

ㅇ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유예·면제시켜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선정되었음


<최우수 사례 –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요) ‘19.4.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ㅇ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성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우선심사대상 선정 등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대응

ㅇ 총 9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 7개월만에 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ㅇ 17건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테스트 중(11.19. 기준),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서비스 출시 예정

 

ㅇ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가속화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체감도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우수 사례로는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과 ‘오픈뱅킹’**의 2가지 사례가 선정되었음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확대, 핀테크 투자 실패시 임직원 면책 조건 마련 등 투자 가이드라인 운영(10.8.~)

 

**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ㅇ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의 경우 현장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규정의 적극 해석 등 담당자의 노력이 두드러졌으며,

 

ㅇ ‘오픈뱅킹’의 경우 적극적인 의견 청취 및 유연한 행정처리를 통해 참가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 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마지막으로, 장려 사례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신회계기준 발 매출규제 쇼크 막는다’,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의 3가지 사례가 선정되었음

 

ㅇ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국민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혜택이 돌아가는 등 국민체감도가 큰 정책이며,

 

ㅇ ‘신회계기준발 매출규제 쇼크 방지’의 경우 문제 인식에서부터 해결까지 담당자의 적극적 노력이 부각되었음


ㅇ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ㅇ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일선 담당자들이 책임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별첨]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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