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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 금융위 의결
2019-06-12 조회수 : 14538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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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19.6.12일(수)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하였음*

 

    * 개정안 사전예고(5.14∼6.3) → 행정지도 심의위(6.5∼6.10) → 금융위 의결(6.12)

 

□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18.7.2일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7개 금융그룹*에 모범규준을 시범적용(1년 시한)

                ※ 국정과제 24-4


    * (시범적용 7개 금융그룹)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ㅇ 이번 개정은 1년간 제도를 시범운영*하면서 제기된 금융그룹 건의사항,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

 

    * 추진경과 ⑴’18.1월 제도 도입방안 발표 → ⑵’18.7월 모범규준 시범운영 ⑶’18.8~11월 금융그룹 현장점검 → ⑷’18.6월·11월 법 제정안 발의

 

※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필요성

 

⑴ 국제규범의 조속한 도입(예: ’99년 Joint Forum 금융그룹감독원칙)

 

⑵ 금융그룹 동반부실 방지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예: ’13년 동양사태)

 

⑶ IMF는 ’13년 한국에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촉구 + ’19∼’20년 FSAP 중점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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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모범규준」 주요내용

 

 

 

⑴ (감독대상 지정)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⑵ (그룹별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

 

-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설치·운영

 

⑶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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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모범규준 적용시한 연장

 

ㅇ ’19.7.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의 시범적용 기간을 1년간 연장

                    (시범적용 연장기간 : ’19.7.2∼’20.7.1일)

 

- 法 시행(공포 후 유예기간 6개월) 직전까지는 모범규준 적용

 

[2] 감독대상 예외사유 추가

 

ㅇ (현 행)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하되, 금융그룹감독 실익이 적은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 가능*

 

    * 現 모범규준의 지정 예외대상은, ①금융지주·국책은행 그룹, ②구조조정 진행 그룹, ③감독실익이 적은 그룹(업권별 자산·자본 비중, 시장점유율 등 고려)

 

ㅇ (개 정)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을 감독대상 제외사유에 추가

 

- ⑴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자본시장법」상 15년內, 통상 5∼8년) →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영위 목적(금융그룹 형성)으로 보기 곤란 


- ⑵PEF를 통한 투자의사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 예: ①동일 GP의 경우에도 PEF들의 투자의사결정은 서로 독립적(상이한 LP들로 구성), ②「자본시장법」상 GP의 PEF 운용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

 

※ (참고) ①전업 GP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경우 또는 ②전업 GP가 아닌 기업집단 계열 PEF는 금융그룹감독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독대상에 포함

 

[3] 法 체계 정합성 제고

 

ㅇ (현 행) 제도도입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선언적으로 규정*했으나,

 

- 동 조항들이 대표회사에 ①금융계열사에 대한 경영지휘 권한을 부여하고(아래⑴,⑶) ②그룹이익의 우선적 고려의무를 부과(아래⑵)한다는 오해를 유발하여, 「상법」상 개별사 독립원칙과 상충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

 

* 「모범규준」 관련내용

⑴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권한확보 의무(§7②)

⑵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이익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행 의무(§7③)

⑶ 대표회사 이사회의 금융계열사별 위험부담한도 결정(별표1)

 

ㅇ (개 정) ①「상법」과의 정합성, ②그룹별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리스크관리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조항 삭제

 

    * 시범운영기간(1년) 동안 ①그룹별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설치, ②대표회사의 그룹內 자료취합체계 운영 등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 해당 조항들은 유사한 이유로 국회에 발의된 「금융그룹감독법안」에도 없는 내용임(’18.6월 박선숙의원 발의안, ’18.11월 이학영의원 발의안)

 

※ (참고) 개정 후에도 대표회사의 그룹리스크 관리업무 수행에 영향은 없을 전망

 

⑴ 모범규준에서 대표회사의 리스크관리업무(예: 그룹 위험관리정책·기준 마련,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업무 수행)를 명확히 규정(§7①)


⑵ 대표회사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성실 협조의무 명시(§7④)

 

[4] 보고·공시기한 연장

 

ㅇ (현 행)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말 2월내(결산일 3월내) 당국에 보고하고 3월내 공시

 

ㅇ (개 정) 대표회사의 보고 및 공시기한을 필요시 각 15일 연장*

 

    * 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 단계로 실제 운영결과 보완사항이 빈번했던 점 등 감안

 

※ 모범규준 연장과 함께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現 7개 금융그룹을 유지*(☞ 참고)

 

    * ’19.7.2일 모범규준 연장시, 해당 금융그룹에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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