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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17-12-11 조회수 : 12784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①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위한 세부정책 수립 및 제도화

 

②금융그룹 지배구조 평가체계 마련, 업권별 규제차익 정비 등 금융그룹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1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

 

□ 금융위는 ’17.12.11(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하였음

 

*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하여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

 

ㅇ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ㅇ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Joint Forum)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ㅇ 국내 금융산업 여건에 맞추어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

 

2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주요업무

 

 

 □ 감독제도팀 :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

 

ㅇ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하여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

 

ㅇ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 지배구조팀 :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통합감독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ㅇ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

 

ㅇ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ㅇ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도 담당

 

* 對 법무부 :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관련 금융분야 협력

對 공정위 : 그룹 내부거래 규제 등 금융분야 협력

 

3

 

향후 일정

 

□ ’17.12월∼’18.1월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 발표

 

□ ’18년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시행 사전준비

 

ㅇ 모범규준안 마련 후 업계 의견수렴 → 모범규준 및 감독대상 금융그룹 확정 → 금융그룹별 준비*

 

* 대표회사 선정,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정책 수립 등

 

□ ’18년 하반기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운영

 

□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중 법제화 추진(’19년부터 단계적 시행 목표)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그룹 통합감독 : 은행·증권·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로서의 금융·재무위험을 관리·감독

 

■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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