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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2024년도 업무계획
2024-02-27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년도 업무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의심사례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금융회사 등의 의무 준수 여부 감독
금융회사 등 감독·검사, 보고정보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제도를 선진화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1. 자체 AML(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유도 2. 가상자산사업자 시장 건전화·이용자 보호 3.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4. 수준 높은 AML(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1.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초점을 실질적인 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겠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강화.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 취약분야 자체 개선 독려.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 적극 권고. 검사방향을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위주로 전환. 제재 방식도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
2.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 차단. 신고 심사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 운영.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 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 방지
3. 가상자산 악용 범죄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신종·민생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소통 강화.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 보고 모범사례 공유, 보고결과 피드백 확대. 신종·민생 범죄 분야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 구축
4.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 검토·추진.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 적극 검토.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하도록 선(先) 자발적 협조, 후(後) 제도화 검토.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 추진.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기준을 상품별·상황별 위험에 따라 차등화. 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율·감독 방안 검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년도 업무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의심사례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금융회사 등의 의무 준수 여부 감독
금융회사 등 감독·검사, 보고정보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제도를 선진화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1. 자체 AML(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유도 2. 가상자산사업자 시장 건전화·이용자 보호 3.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4. 수준 높은 AML(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1.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초점을 실질적인 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겠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강화.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 취약분야 자체 개선 독려.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 적극 권고. 검사방향을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위주로 전환. 제재 방식도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
2.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 차단. 신고 심사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 운영.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 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 방지
3. 가상자산 악용 범죄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신종·민생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소통 강화.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 보고 모범사례 공유, 보고결과 피드백 확대. 신종·민생 범죄 분야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 구축
4.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 검토·추진.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 적극 검토.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하도록 선(先) 자발적 협조, 후(後) 제도화 검토.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 추진.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기준을 상품별·상황별 위험에 따라 차등화. 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율·감독 방안 검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종·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범죄자금의 세탁 범죄 의심사례를 법집행기관에 통보

✔자금세탁방지 제도 운영 및 감독


✅자체 AML(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사업자 시장 건전화·이용자 보호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수준 높은 AML(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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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5184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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