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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한 번의 신고로 즉시 차단
2025-12-30
불법사금융 한 번의 신고로 즉시 차단 1332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거래 중단 피해자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 대폭 완화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사람을 살리는 금융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부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2025년 7월 22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대부·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2025년 7월 22일)으로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수요 15.3% 증가 2025년 1월 ~ 6월: 1,314건 → 2025년 7월 ~ 11월: 1,515건 채무자대리인 신청에 따른 지원 88.9% 증가 2025년 1월 ~ 6월: 650건 → 2025년 7월 ~ 11월: 1,228건 불법대부 영업 행위 또는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 등을 차단하여 불법대부·추심 예방 불법대부 전화 297건, 불법추심 전화 284건 차단 (2025년 7월 22일 ~ 11월말)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 바로 불법추심 중단. 불법 업자가 금감원 경고 문자를 본 후 채무를 종결하자고하여 피해중단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여 불법사채업자 추심이 중단되었습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연이율 1,738% ~4,171% 사건에서 기지급한 원리금(890만원) 전액 무효 및 반환, 손해배상 인정한 최초 판결 (2025년 5월 29일) 연 이율 4,562% 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40만원)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판결 (2025년 6월 30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형사 규정이 현실에서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집행(수단) 확보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이 이루어지도록 개편합니다.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 수사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같이 진행합니다. 한번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집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강화된 고객확인)를 활용합니다.
불법추심은 즉시 차단, 처벌까지 철저하게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SNS계정·전화번호, 대포통장 등도 보다 철저히 차단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구두 또는 문자로 경고하고,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다 빠르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전화번호· SNS계정 및 불법추심 게시물 등 불법수단을 신속히 차단하며 대포통장 및 범죄수익 계좌도 차단합니다. 채무자대리인을 무료 선임 및 소송구제를 의뢰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며 경찰에도 신속히(3일 이내) 수사를 의뢰합니다.
신종수법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빈틈없이 대부업자의 신용정보 등록·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대부업 등록요건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광고시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온라인 대부광고에 반드시 *23#을 붙이도록 감독상 명령 발동 렌탈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려는 자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며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을 5~6%대로 대폭 완화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2027년에 신설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금감원(☎1332→3번) · 경찰(☎112) 도움을 요청하세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등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제정하여 대부업법 제도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범죄수법은 알기 쉽게 알려 피해 예방 민감한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 노출로 2차 피해 방지 언론 보도시 연 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 금감원(1332) 등 연락시 피해신고·상담 안내
불법사금융 한 번의 신고로 즉시 차단 1332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거래 중단 피해자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 대폭 완화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사람을 살리는 금융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부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2025년 7월 22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대부·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2025년 7월 22일)으로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수요 15.3% 증가 2025년 1월 ~ 6월: 1,314건 → 2025년 7월 ~ 11월: 1,515건 채무자대리인 신청에 따른 지원 88.9% 증가 2025년 1월 ~ 6월: 650건 → 2025년 7월 ~ 11월: 1,228건 불법대부 영업 행위 또는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 등을 차단하여 불법대부·추심 예방 불법대부 전화 297건, 불법추심 전화 284건 차단 (2025년 7월 22일 ~ 11월말)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 바로 불법추심 중단. 불법 업자가 금감원 경고 문자를 본 후 채무를 종결하자고하여 피해중단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여 불법사채업자 추심이 중단되었습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연이율 1,738% ~4,171% 사건에서 기지급한 원리금(890만원) 전액 무효 및 반환, 손해배상 인정한 최초 판결 (2025년 5월 29일) 연 이율 4,562% 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40만원)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판결 (2025년 6월 30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형사 규정이 현실에서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집행(수단) 확보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이 이루어지도록 개편합니다.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 수사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같이 진행합니다. 한번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집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강화된 고객확인)를 활용합니다.
불법추심은 즉시 차단, 처벌까지 철저하게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SNS계정·전화번호, 대포통장 등도 보다 철저히 차단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구두 또는 문자로 경고하고,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다 빠르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전화번호· SNS계정 및 불법추심 게시물 등 불법수단을 신속히 차단하며 대포통장 및 범죄수익 계좌도 차단합니다. 채무자대리인을 무료 선임 및 소송구제를 의뢰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며 경찰에도 신속히(3일 이내) 수사를 의뢰합니다.
신종수법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빈틈없이 대부업자의 신용정보 등록·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대부업 등록요건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광고시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온라인 대부광고에 반드시 *23#을 붙이도록 감독상 명령 발동 렌탈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려는 자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며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을 5~6%대로 대폭 완화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2027년에 신설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금감원(☎1332→3번) · 경찰(☎112) 도움을 요청하세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등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제정하여 대부업법 제도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범죄수법은 알기 쉽게 알려 피해 예방 민감한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 노출로 2차 피해 방지 언론 보도시 연 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 금감원(1332) 등 연락시 피해신고·상담 안내

불법사금융, 한 번의 신고로 즉시 차단합니다.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한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기 조치 강화

✅ SNS계정· 전화번호, 대포통장을 보다 철저히 차단

✅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 대폭 완화 (→ 5~6%대)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의 원금·이자는 무효입니다.

☎ 금감원(☎1332→3번)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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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12616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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