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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부터, 모든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08-19
📢9월 19일부터
모든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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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19_9월 19일부터, 모든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zip (5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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