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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계좌정지·거래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 4월 23일부터 시행
2025-04-17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계좌정지, 거래제한. 새로운 제재수단, 4월 23일부터 시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의심 계좌 대상 지급정지 조치.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1.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 가능합니다. 2.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 가능합니다. 3. 계좌 지급정지.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 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계좌정지, 거래제한. 새로운 제재수단, 4월 23일부터 시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의심 계좌 대상 지급정지 조치.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1.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 가능합니다. 2.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 가능합니다. 3. 계좌 지급정지.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 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이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자본시장법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832442378


첨부파일
0417_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계좌정지·거래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 4월 23일부터 시행.zip (101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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