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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자금지원을 위해 우수 대부업 제도를 개정합니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2022-11-18
서민층 자금지원을 위해 우수 대부업 제도를 개정합니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 유도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최고금리 인하(24→20%)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도입. 규정변경 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2023년 1월 중)을 거쳐 시행될 예정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을 합리화합니다. 지금은. 우수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하여 2회 미달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뀝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잔액 유지 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지요건 심사시 예외 요건과 취소 유예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금은. 유지요건 심사시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인한 저신용층 대출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거나,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뀝니다!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바뀝니다!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범정부 수사 · 단속 체계를 적극 지원 -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은 분들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
서민층 자금지원을 위해 우수 대부업 제도를 개정합니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 유도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최고금리 인하(24→20%)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도입. 규정변경 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2023년 1월 중)을 거쳐 시행될 예정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을 합리화합니다. 지금은. 우수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하여 2회 미달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뀝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잔액 유지 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지요건 심사시 예외 요건과 취소 유예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금은. 유지요건 심사시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인한 저신용층 대출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거나,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뀝니다!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바뀝니다!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범정부 수사 · 단속 체계를 적극 지원 -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은 분들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2021년 최고금리 인하(24 → 20%)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도입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을 합리화합니다

✅유지요건 심사시 예외 요건과 취소 유예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310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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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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