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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 NEWS, 1월 4주차
2022-02-03
주간 금융 NEWS, 1월 4주차
01. 금융이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02.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0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 확인
1. 금융이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금융권은 설 연휴 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총 36.8조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 공급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총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 -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월 3일)로 자동 연기 -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1월 28일)에 미리 지급 가능 -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설 연휴 중 유의사항은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 예방
2.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022.1.25.(화)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금융여건 및 향후 금융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 *「2022년도 금발심」은 학계‧법조계 등의 대표적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  ​▶금융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지속 유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부실위험 적극 관리  ▶금융발전을 지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업권별 규제 혁신 -AI·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마이플랫폼 구현  ▶실물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2022년중 200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을 통한 미래혁신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금융부문 내 포용성과 공정성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0조원대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 확인 ■청년희망적금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1.'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2.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국민은행 : 1588-9999, 부산은행 : 1588-6200, 신한은행 : 1577-8000, 대구은행 : 1566-5050, 하나은행 : 1588-1111, 광주은행 : 1588-3388, 우리은행 : 1588-5000, 전북은행 : 1588-4477, 농협은행 : 1661-3000, 제주은행 : 1588-0079, 기업은행 : 1588-2588  ​  ​
주간 금융 NEWS, 1월 4주차
01. 금융이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02.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0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 확인
1. 금융이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금융권은 설 연휴 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총 36.8조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 공급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총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 -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월 3일)로 자동 연기 -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1월 28일)에 미리 지급 가능 -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설 연휴 중 유의사항은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 예방
2.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022.1.25.(화)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금융여건 및 향후 금융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 *「2022년도 금발심」은 학계‧법조계 등의 대표적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  ​▶금융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지속 유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부실위험 적극 관리  ▶금융발전을 지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업권별 규제 혁신 -AI·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마이플랫폼 구현  ▶실물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2022년중 200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을 통한 미래혁신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금융부문 내 포용성과 공정성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0조원대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 확인 ■청년희망적금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1.'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2.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국민은행 : 1588-9999, 부산은행 : 1588-6200, 신한은행 : 1577-8000, 대구은행 : 1566-5050, 하나은행 : 1588-1111, 광주은행 : 1588-3388, 우리은행 : 1588-5000, 전북은행 : 1588-4477, 농협은행 : 1661-3000, 제주은행 : 1588-0079, 기업은행 : 1588-2588  ​  ​

[주간 금융뉴스 1월 4주 차] - 금융이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외 2건


1. 금융이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https://blog.naver.com/blogfsc/222629155299


2.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2631031805


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 확인

https://blog.naver.com/blogfsc/22263179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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