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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금융, 서민금융 제도개선
2025-10-28
연 60%가 넘는 대부계약 무효 보이스피싱 피해 채무조정 지원. 사람을 살리는 금융 서민금융 제도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입니다
빚이 2,000만원인 78세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그래도 갚겠다고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오셨는데 규정상 청산형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걸 보며 답답했습니다. 상담원 K씨. 보이스피싱 사기로 당장 억울한 3,600만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생겼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신규 채무비율 제한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못하고 돌려보내 드려야 할 때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상담원 L씨. 연이자가 60%를 넘는 금리를 내는 채무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사실을 아직도 많은 이용자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예방·대응 홍보가 필요합니다. 상담원Y씨
1.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성실상환 취약 채무자 잔여채무 면책 제도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1,500만원) 2025년말까지 금액상향, 협약 개정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원금 최대 90% 감면 후 3년 이상(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 상환시 잔여채무 면책. 2.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규 채무비율에서 제외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2025년말까지 협약 개정 후 시행
3. 미성년자가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채무상환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미성년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2025년말까지 협약 개정 후 시행. 4. 채무조정시 의결권이 채무총액(원금+이자+연체이자 등) 비중으로 부여되다보니 장기연체채권이나 고금리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원금대비 의결권이 크게 부여되는데, 이는 채권자들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25년 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마련
5. 불법사금융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몰라서 이용 못하는 국민이 한 분도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025년말까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 연 이율 60% 초과, 성착취,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는 전부 무효입니다. 이미 내셨더라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무료로 변호사가 도와드리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 확인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검색) 피해를 받고있다면 국번없이 1332 → 3번로 전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클릭
6. 햇살론 상품 요건을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하여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정비하겠습니다. 2026년 통합 운용 시행. 기존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였던였던 햇살론뱅크(은행) 근로자 햇살론(저축·상호·보험)을 통합하여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개편. 기존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햇살론15(은행과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10% 이하였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행·저축)을 통합하여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대상인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개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인 햇살론유스(은행)은 현행 유지
항상 현장을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늘 경청하고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연 60%가 넘는 대부계약 무효 보이스피싱 피해 채무조정 지원. 사람을 살리는 금융 서민금융 제도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입니다
빚이 2,000만원인 78세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그래도 갚겠다고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오셨는데 규정상 청산형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걸 보며 답답했습니다. 상담원 K씨. 보이스피싱 사기로 당장 억울한 3,600만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생겼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신규 채무비율 제한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못하고 돌려보내 드려야 할 때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상담원 L씨. 연이자가 60%를 넘는 금리를 내는 채무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사실을 아직도 많은 이용자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예방·대응 홍보가 필요합니다. 상담원Y씨
1.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성실상환 취약 채무자 잔여채무 면책 제도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1,500만원) 2025년말까지 금액상향, 협약 개정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원금 최대 90% 감면 후 3년 이상(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 상환시 잔여채무 면책. 2.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규 채무비율에서 제외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2025년말까지 협약 개정 후 시행
3. 미성년자가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채무상환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미성년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2025년말까지 협약 개정 후 시행. 4. 채무조정시 의결권이 채무총액(원금+이자+연체이자 등) 비중으로 부여되다보니 장기연체채권이나 고금리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원금대비 의결권이 크게 부여되는데, 이는 채권자들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25년 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마련
5. 불법사금융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몰라서 이용 못하는 국민이 한 분도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025년말까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 연 이율 60% 초과, 성착취,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는 전부 무효입니다. 이미 내셨더라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무료로 변호사가 도와드리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 확인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검색) 피해를 받고있다면 국번없이 1332 → 3번로 전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클릭
6. 햇살론 상품 요건을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하여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정비하겠습니다. 2026년 통합 운용 시행. 기존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였던였던 햇살론뱅크(은행) 근로자 햇살론(저축·상호·보험)을 통합하여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개편. 기존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햇살론15(은행과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10% 이하였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행·저축)을 통합하여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대상인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개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인 햇살론유스(은행)은 현행 유지
항상 현장을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늘 경청하고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연 60%가 넘는 대부계약 무효❌

보이스피싱 피해 채무조정 지원🚨


✨사람을 살리는 금융,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성실상환 취약 채무자를 위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대상 금액 상향 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규 채무비율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 불법사금융 예방 및 대응방안 집중 홍보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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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0508804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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