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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2025-11-28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는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2025년 4월) 외국인 통합계좌. 외국인(최종투자자)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거래방식과 유사)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 관련 빈번하게 제기된 질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정보센터 > 일반자료실 1. 계좌 개설절차 및 최종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사항과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 절차 명시 2. 의결권 불통일 행사 가능, 배당 권리 배정 등 주주권리배정  3.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 4.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영문으로도 번역·배포 예정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되어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하여 통합계좌 이용을 보다 활성화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는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2025년 4월) 외국인 통합계좌. 외국인(최종투자자)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거래방식과 유사)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 관련 빈번하게 제기된 질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정보센터 > 일반자료실 1. 계좌 개설절차 및 최종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사항과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 절차 명시 2. 의결권 불통일 행사 가능, 배당 권리 배정 등 주주권리배정  3.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 4.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영문으로도 번역·배포 예정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되어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하여 통합계좌 이용을 보다 활성화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정보센터 > 일반자료실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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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089911859

첨부파일
1127_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zip (84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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