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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LTV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대출 제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5-09-12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월 27일)의 일관된 관리 기조 하에서
일부 내용을 보강한 추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제지역(現 강남3구, 용산구) LTV 강화 (50% → 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2억원으로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가계부채관리 #LTV
첨부파일
0912_규제지역 LTV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대출 제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zip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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