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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초과 금리, 성착취, 폭행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2025-07-17
연 60% 초과 금리, 성착취, 폭행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이자계약 전부 무효
✅지자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
✅불법사금융업자의 처벌 수준과 기준을 대폭 강화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으셨나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 3번 → 6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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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17_연 60% 초과 금리, 성착취, 폭행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zip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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