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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복지급여 앞당겨 지급···공과금 납부 연기(2026.2.8.)
2026-02-09 조회수 : 54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는 설 연휴 전인 13일에 지급되고, 카드 결제일과 공과금 납부일은 연휴 뒤로 연기되는데요.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과 금융이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가 정기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13일에 조기 지급합니다. 제수품 구입 등 각종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기 지급 대상은 생계,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입양아동과 가정 위탁 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사할린동포 지원 등 28종의 복지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복지급여가 앞당겨 지급됩니다.


설 연휴와 겹치는 대출 만기일과 카드 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됩니다. 주택연금 역시 지급일은 연휴 중인 경우 13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됩니다. 증권 매매 대금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해 결제일이 순연돼, 오는 금요일인 13일에 매도한 주식 대금은 17일이 아닌 20일에 지급됩니다. 또 시중 12개 은행이 연휴 기간 금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에서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도 이뤄집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중소, 중견기업에 15조 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신용등급과 거래 기여도에 따라 금리 우대를 적용한 대출 79조6천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 결제가 예정된 경우 미리 자금을 준비하고, 외화 송금이나 펀드, 보험금 수령 일정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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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17693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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