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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수법 고도화···방지법 25년 만에 손질(2026.2.5.)
2026-02-06 조회수 : 35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수법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날로 교묘해지는 자금세탁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죄 계좌 동결 제도를 개편합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과 연계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대금을 중개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마약 판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신종 자금세탁 수법입니다. 디지털화와 국제화로 범죄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기존 자금세탁방지 체계 취약성이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25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마약과 불법도박을 비롯한 민생 침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 금융사에 동결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지성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범죄 수익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계좌라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없이는 계좌 동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계좌에서 피해 금액을 미리 빼버리면 돈을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없는..."


가상자산 관리도 강화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쓰이기 쉬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도 금융사처럼 의심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악용되면 동결할 수 있도록 발행 때 동결·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도 확대합니다. 앞으로 100만 원 미만 코인 거래 때도 주고받는 사람의 이름과 지갑 주소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트래블룰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1736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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