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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도 '안심차단'···보이스피싱 안전망 완성(2025.11.14.)
2025-11-17 조회수 : 1259

금융당국이 금융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망이 되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여신 거래와 비대면 계좌 개설에 이어 오늘부터는 오픈뱅킹에서도 이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하나의 금융회사 앱에서 타 금융회사 계좌까지 전부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편리함의 이면에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탈취한 개인정보로 오픈뱅킹에 계좌를 등록하고 잔액을 털어가는 겁니다. 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금융사기가 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를 세 단계에 걸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금융거래에서 시스템의 편리함을 악용해서 지능화되고 정교화된 수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여신 거래와 비대면 계좌 개설에 이어 앞으로는 오픈뱅킹에서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오픈뱅킹 서비스에 등록된 금융회사 3천600여 곳이 모두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모바일 뱅킹,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설된 계좌 가운데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됩니다. 선택한 금융사의 모든 계좌는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됩니다. 이미 오픈뱅킹에 등록된 계좌도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과 조회를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 해제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의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 서비스가 해제됩니다.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오픈뱅킹 #안심차단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07561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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