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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 새도약기금, 연체채권 5조 4천억 첫 매입(2025.10.30.)
2025-10-31 조회수 : 8804

새도약기금이 첫 연체채권을 매입하며 본격적인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규모는 약 5조4천억 원, 채무자는 34만 명에 달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 1일 출범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이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연체채권을 첫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약 5조4천억 원, 채무자는 34만 명에 달합니다. 빚 탕감이 본격 시작된 겁니다.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됩니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경우 1년 이내 전액 탕감받습니다.


송병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더 이상 갚을 수 없다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상환 능력을 아예 상실했다고 보는 기준은 파산엔 준하는 수준입니다. 중위소득의 60%, 구체적으로는 월 154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고 계신 분들은 지원대상이 되고요."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빚 갚을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이 지원됩니다. 다만 중위소득 125%를 넘으면 추심과 상환이 재개됩니다. 채무자들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12월부터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 은행·보험 등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ewleap.or.kr/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05897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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