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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25년 만에 완화(2025. 4. 13.)
2025-04-14 조회수 : 20228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이 25년 만에 15%로 확대됩니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25년 동안 유지됐지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제도 정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을 15%로 확대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출자 제한으로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른 겁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사의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과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다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개정안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아울러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보고 체계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사전 보고로 바뀌면서 신속한 업무위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절차를 거쳐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83222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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