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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가입신청 5부제 시행(2023.6.12.)
2023-06-13 조회수 : 6182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에 본격 출시됩니다. 금융당국이 12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출시 준비를 끝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고, 또 자격 요건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찬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장소: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열고 12개 취급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취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은행의 청년층 지원이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안착을 위한 은행권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은행들의 핵심 고객이 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은행권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14일에 확정됩니다. 가입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7영업일 간 취급은행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신청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가 실시됩니다. 첫 5영업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가입신청 5부제가 시행됩니다. 첫날인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3, 8인 만 19세~34세 청년이 해당합니다. 22일, 23일 양일간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 요건 확인을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 사이에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로 기능하도록 계좌유지도 지원합니다.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을 추진합니다. 또 장기유지 시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만기 후 장기간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도록 타상품과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2648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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