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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상담·지원]밑줄 쫙!
2022-08-12 조회수 : 1513

(대본)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수해피해 가계ㆍ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가 가능합니다.


세부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금융권은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합니다.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6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생보ㆍ손보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 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 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손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수해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 1588-1500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수출입은행

☎ 02-3779-6276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농협중앙회

☎ 1661-21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수협중앙회

☎ 1588-1515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신협중앙회

☎ 1566-6000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00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다음으로 유의 사항입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해피해 가계ㆍ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가 가능합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ㆍ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로 보기 ★

👉https://blog.naver.com/blogfsc/222846378865


#집중호우 #금융지원 #수해지원 #수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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