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2016-07-06 조회수 : 281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진형구 사무관 연락처

1.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2016.7.6(水)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등 감독규정」제정안을 의결

동 제정안은 개정 대부업법(‘15.7.24일 개정, ‘16.7.25일 시행), 동법 개정 시행령이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과 서식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제11조)

ㅇ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처분 대상

 

나. 대부채권 양도대상 추가

□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로서 농협·농협은행 등의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를 추가(제12조) 

* 시행령상 대부채권 양도대상 : 금융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리금융회사(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수행)

 

다.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항 

□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함(제13조제1항)  

*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함

 

□ 또한,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제13조제4항)

라.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ⅰ)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ⅱ)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제13조제5항)

 

* 개정법령에 따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마. 손해배상 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절차

 

□ (배상금 지급)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한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제16조) 

ㅇ 피해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  

ㅇ 협회는 해당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 지급

  

□ (보증금 반환) 대부영업이 종료한 대부업체는 영업 종료 이후 보유 중인 대부채권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공고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제17조)

 

3.향후일정 
□ 동 제정규정은 관보 공고 후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인 7.25일에 맞추어 시행 예정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대부업등 감독규정.hwp (2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