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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2015-09-16 조회수 : 3616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56-9771

내년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 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대출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영업행위와 건전성 규제는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금융개혁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은 소비자보호의 일환이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월드뱅크(World Bank)와 G20, OECE에서 대출상품 청약철회권 부여를 권고한 바 있다. 

철회권은 신용대출은 4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은 2억원까지 적용되며 리스는 제외되며 계약서나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다. 

향후 일정은 9월과 10월 중으로 각 업권별로 약관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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