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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07-07 조회수 : 292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송병관 사무관 연락처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 허용 등이 포함됐다.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한다.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운영과 관련한 불합리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에 상응해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하며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해 규제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 허용과 관련해서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분리형 BW 발행이 전면 금지됐으나 대주주 등에 의한 편법적 활용이 불가능한 공모방식 발행은 다시 허용한다. 추가로 투자회사형 펀드의 최소 자본금 요건(10억원) 을 폐지하고 거래소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부담의 우선순위를 1순위 결제불이행 회원의 공동기금, 2순위 거래소 자체재원(결제적립금), 3순위 정상회의 공동기금, 4순위 거래소 기타자산으로 변경한다. - 기존에는 거래소 자체재원이 3순위, 정상회원 공동기금이 2순위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가 활성화되어 시중 부동자금의 돈맥경화를 해소할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통해 외국자본 대항마가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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