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2014-09-17 조회수 : 327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02-2156-9853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을 개별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한 모범사례 공유 △여신심사 역량강화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종합적 경영 통계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또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 채무조정제도 확대 운영 △중장기 고객 관계 형성을 위한 영업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서비스 다변화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 확대(후불교통카드 등)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 개발 △보험·신용카드 판매 활성화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 등도 추진한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금년 하반기 중으로 진행되며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중앙회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 체크카드 기능 확대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 관련 신용대출상품은 내년 1분기 내로 출시될 예정이다.

 

제도개선도 동시에 진행된다. 지역 고객이 저축은행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점포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재무건전성과 증자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 영업구역 내에서만 점포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완화된 증자요건으로 신고만 하면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으로 점포 설치가 허용된다.

  
또 금년 하반기 중으로 충당금 적립 기준 합리화 방안도 시행된다.연체가 없고 채무상황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차주(채무자)에게는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pdf (7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관련 핵심 Q&A.pdf (2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